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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4.13 17:50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조회 수 36192 추천 수 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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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건물내에 총 주차대수가 9대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대지내에서 차로폭 6m를 확보해야 법적으로 주차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도면의 변경전 주차장은 12대이고 9대이상이므로 우리대지 내에서 차로 6m를 확보한 것이며, 변경후에도 9대이상의 주차장는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 대지내에서 차로 6m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내주신것과 같이 우리대지내에서 차로 6m를 확보하지 않고 도로를 차로로 확보해서는 주차장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시흥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2011.30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3,4층 전체(층당 324.00m2)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⑤문의내용 : 용도제한은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참고도면처럼 주차가 문제네요.
             변경전 : 지상3대+지하9대=12대설치
             변경후 : 지상5대+지하9대=14대설치(2대추가)
10m도로에 접해 있습니다.전면도로는 20m 도로입니다.
주차형식이 바뀌는 문제라 8대미만일경우는 차로를 인정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8대초과일 경우도 참고도면처럼 차로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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