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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4.10 20:46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16711 추천 수 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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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제일 약한 용도이기 때문에 세차장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세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도로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세차장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역을 말씀안하셔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양열 전기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오니 해당 전문설치업체에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층이 종교 집회 건물로 사용되던 2층 건물입니다. 4차선 도로로부터는 약 4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들어가는 도로는 폭이 차량 한대 정도 들어갈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편 문으로도 차량 두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도로와 인접지역에 빌라 한동과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세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층 건물은 태양열 전기를 설치하고 싶은데요. 가정집이 아니면 국가 보조금은 없는건가요? 설치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물은 1,2층 포함 80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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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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