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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3.07 14:58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조회 수 21495 추천 수 1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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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현장에서 주차장의 추가 설치공간이 부족하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1세대미만의 소규모 변경인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사으니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housegogo.com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현재 다세대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면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요
이럴땐 주차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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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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