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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2.25 11:17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조회 수 22523 추천 수 1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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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어떤 용도로 변경하시는 지 말씀을 안하셨는 데 아마 학원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시 주차장설치기준이 교육연구시설이 더 작으므로 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용도변경신청하면서 주차장 추가발생이 없으므로 현장에 기계식주차장이 고장난 것 때문에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에 해당이 되고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을 1대이상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자주식주차만 가능한데 현장에는 기계식주차장만 24대로 허가가 나 있다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불가로 용도변경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등이 이뤄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추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housegogo.com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1. 해당지역: 울산 남구 무거동
2. 연면적: 6,182.56㎡
3. 용도부분: 8층건물중 1층 562.7㎡ 전체
4. 변경내용: 근린(소매점, 식당)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5. 문의사항: 본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옥내주차 기계식(리프트) 24대로 되어 있는데
             리프트가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어 실제로는 12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도와주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본 건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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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 2011.02.25 15:32
    역시 이엠입니다. 답변내용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추가질문으로 현재 허가필증은 받았으나 사용승인공사중
    민원으로 조경면적을 보완하였고, 옥내주차장의 리프트가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고장부분은 시정부분에 속하지 않나요?

    그리고 조경을 철쭉을 심어 보완하였는데, 식재기준이 맞지 않다고 교목(큰나무)을 심어야 된다고 민원이 같이 들어갔나 봅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야 할까요?
  • ?
    이엠건축사 2011.02.25 16:14
    [답변]
    위 답변에서 민원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고장나 있는 것과 조경 훼손을 구청에서 인지하였다면 2가지 다 적법하게 시정조치하여야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조경의 식재기준까지 들고 나왔다면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민원을 냈다면 민원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에 맞게 원칙대로 시설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경의 경우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교목과 관목으로 섞어서 식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허가내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조경설치 계획표를 받아서 법에 맞게 식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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