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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376 추천 수 1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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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사무소)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설치해야 할 장애인시설로는 주출입구 턱제거,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남여구분)설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점자블럭설치등입니다. 그리고 강의실등의 설치기준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인 공간(면적 2000제곱미터)를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시설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면 강의실같은 공간을 최소 얼마 이상 갖춰야 하는지?
2. 혹시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기준조건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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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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