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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2.05 07:52

[답변] 용도 변경

조회 수 21265 추천 수 1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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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허가 받은 건물을 주택(8호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군이 변경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7호군에서 8호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는 데, 4층을 주인 1가구만 거주하는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변경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종로구  연면적 988제곱미터 총 (지하-5층) 근생시설입니다.
4층 근생(독서실)을 건물주의 주택으로 사용 하려면 꼭 공부상의 용도 변경이 필요 한 사항인가요? 178제곱미터 넓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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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맘 2011.03.02 14:31
    근생다과점으로 되있는데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니 불법건축물이 있어 부동산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증축추인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과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만 하면 용도 변경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다과점이나 휴게음식점에는 어떤종목이 포함되는지요? (참고로 불법 건축물은 25년이상 오래된것이고 아무런 제재를 받은적이없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하니 답답합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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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1.03.08 14:42
    [답변]
    댓글로 문의하시는 경우 확인이 늦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생다과점은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2가지 시설로 분류되는 데 해당 건축물안에 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소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만약 문의해 주신 건물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사무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없이 바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님)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불법건축물 유무와 상관이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업무시설(8호군)에 해당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군)로 용도변경허가(상위군으로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용도변경 신청이 이뤄지므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게시판으로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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