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1.28 12:05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조회 수 21545 추천 수 12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고맙습니다
저의 용도변경목적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란 용도만 아니면 되는것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면서  용도변경후 사후관리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現주택에서 사무소로의 변경보다는 現주택에서 팬션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검토부탁드립니다

----참조사항----
펜션으로 바꾸려면 건축법 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그 주용도에 따라 2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주거업무시설군, 펜션은 숙박업소로서 영업시설군에 해당된다. 건축법 상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해당지역 시 군 구로부터 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숙박업소 관련법의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정화조 용량이라던가,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 요건과 위생요건 등이다. 용도변경이 법령에 적합하고 허가 시 허가조건을 갖추게 되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는 지방세법상 별장, 팬션, 콘도미니엄, 오피스텔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
  • ?
    최대흥 2011.11.02 08:48
    여관이 낡아서 장사가 안되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용도및 구조변경할까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010-7314-2770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822
2633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200
2632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469
263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858
2630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414
262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073
262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560
2627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534
2626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595
2625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366
2624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121
2623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754
2622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153
2621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604
262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516
2619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810
261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936
2617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87
26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91
2615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4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