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 너비 | 길이 | 설치대상 | 설치비율 | 예시 |
경형 | 1.7m 이상 | 4.5m 이상 |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 10% 이하 | |
일반형 | 2.0m 이상 | 6.0m 이상 | - | - | 백색실선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m 이상 | 5.0m 이상 | - | - | 백색실선 |
이륜자동차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 | - | - |
2.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 너비 | 길이 | 설치대상 | 설치비율 | 예시 |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 10% 이하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 - | 백색실선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노외주차장 및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 이상 | 백색실선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노외주차장)20대 이상 (노상주차장)50대 이상 (부설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로서 10대 이상 |
(노외주차장)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노상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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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 주차장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 |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 2.5m 이상 | 5.0m 이상 |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 - | -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