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1.17 17:52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8258 추천 수 1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허가받은 용도인 음식점과 사무소는 동일한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현행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사항으로서 허가나 신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절차없이 음식점으로 바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dim.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층식당30평
2층사무소30평
3층사무소25평
자연녹지지역의 속해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층을 식당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허가 & 신고,아니면 그냥사용해도 되는건지.
식당 면적이 30평이 늘어 나잖아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 관계로 보건소의 별도로 신고 하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845
2633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149
2632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444
263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786
2630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357
262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036
262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531
2627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499
2626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576
2625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285
2624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061
2623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707
2622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111
2621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561
262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479
2619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779
261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903
2617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66
26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73
2615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4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