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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1.17 11:18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조회 수 19735 추천 수 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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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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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dim.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84-101, 정진고시원 건물주 남편 박헌하 입니다.
   *  건물: 지하1층/지상5층, 전체 면적: 950.89㎡. 용도변경 희망 면적: 건물 전체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 1,2,3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지상 4,5층은 제2종 근생(독서실)로 허가를 받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표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견적을 멜(parkhunha@hanmail.net)이나 문자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박헌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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