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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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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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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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정화구역의 범위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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