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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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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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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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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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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