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2.23 18:19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조회 수 22098 추천 수 14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신고나 행위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업종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건축물의 경우 타 구분소유자의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해당호에 불법이 없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dim.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76115
    read more
  2. [답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Date2010.12.10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2 Views5 secret
    Read More
  3.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Date2010.12.09 Category용도변경 Bykagen Reply0 Views4 secret
    Read More
  4. [답변]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Date2010.12.15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5.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Date2010.12.15 Category용도변경 By송창현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6.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Date2010.12.17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0494
    Read More
  7.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Date2010.12.16 Category용도변경 By이태석 Reply0 Views26697
    Read More
  8.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Date2010.12.2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2098
    Read More
  9.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Date2010.12.23 Category용도변경 By서하 Reply0 Views46907
    Read More
  10. [답변] 용도변경

    Date2010.12.30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1. 용도변경

    Date2010.12.29 Category용도변경 By김미화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2.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Date2011.01.17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9916
    Read More
  13.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Date2011.01.17 Category용도변경 By박헌하 Reply0 Views18289
    Read More
  14. [답변] 용도변경 문의

    Date2011.01.17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8493
    Read More
  15. 용도변경 문의

    Date2011.01.17 Category용도변경 By임동훈 Reply0 Views19101
    Read More
  16. [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Date2011.01.19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7.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Date2011.01.19 Category용도변경 By이숙임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8.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Date2011.01.24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8872
    Read More
  19.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Date2011.01.24 Category용도변경 By충주 Reply0 Views17465
    Read More
  20. [답변]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Date2011.01.27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21.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Date2011.01.26 Category용도변경 By박종광 Reply0 Views7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