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856 추천 수 149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용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한 건물내의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500㎡이상이면 업무시설(사무소)로 분류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4층에 420㎡정도의 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2층이나 3층을 사무소로 사용하게 되면 500㎡가 넘게 되므로 본 건물의 사무소는 더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이 되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시설은 주차설치기준이 근린생활시설보다 많으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4층만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허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2층과 3층 전체를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420㎡에서 여유면적이 80㎡가 있으므로 80㎡정도는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서초구
2.연면적: 2,869.99㎡(868.2평)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420.2㎡ 전체를 용도변경?
4.용도변경 내용: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 변경여부
5.문의내용
주용도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설정된 신축건물입니다. 현재 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근생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려면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는 것같고..2,3층을 2종근생시설(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변경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기존 설정된 1종근생시설(의원)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현 건물, 근생건물로 지층1층,지상1층: 제2종근생시설(일반음식점)
                     지상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
                     지상4층: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
  • ?
    이태석 2010.11.25 16:15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제2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로 사용하게되면 차후 임대차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 ?
    이엠건축사 2011.03.08 14:42
    [답변]
    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등록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기재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한 사무소라면 임차인에게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이므로 적발이 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로 건축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699
698 발코니확장 빌라 확장관련 2 secret 안서정 2018.09.11 1
697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2089
696 기타 빌라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secret 방지윤 2018.09.19 1
69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백순 2018.10.02 3
694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김우빈 2018.10.10 1
693 용도변경 수고하십니다 2 윤호 2018.10.11 5987
69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file 도진아빠 2018.10.21 6331
691 용도변경 멀티미디어 판매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1 secret 주맘 2018.11.01 1
69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드림 2018.11.01 3
689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문의 1 secret 신77 2018.11.03 1
688 용도변경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 최목사 2018.11.06 6213
687 용도변경 사무실용도변경 3 secret HIPPO30 2018.11.24 6
68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kim 2018.11.24 3
685 기타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혁 2018.12.05 2
684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5 secret 임지향 2018.12.17 4
683 위반건축물 지하창고 무단증축 양성화 가능한가요? 1 secret 고민남 2018.12.21 2
682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8163
681 용도변경 근생에서 다중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정아 2019.01.02 2
680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2 secret 양성화 2019.01.08 4
679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1 주식회사 원캡 2019.01.15 7990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