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23 23:53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조회 수 18511 추천 수 1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상3층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003
2258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7475
2257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secret 박경원 2021.01.23 3
2256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secret 정원 2021.01.22 4
2255 위반건축물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secret 파프 2021.01.21 3
2254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0147
2253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브롱스 2021.01.12 1
225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251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8593
2250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2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로빈쿡 2021.01.05 2
2248 용도변경 용도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secret choi89 2020.12.31 2
2247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9602
224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1 secret 주택 2020.12.29 2
2245 신축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관련. 1 secret 모르게써요 2020.12.28 2
2244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 secret rtwksj00 2020.12.28 4
2243 용도변경 주택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기범 2020.12.28 1
2242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kmsngjn 2020.12.27 3
2241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사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옥화 2020.12.24 3
2240 대수선 단독주택 리모델링(대수선?) 대장 등재 1 secret 조현석 2020.12.23 4
2239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비용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장창현 2020.12.23 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