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574 추천 수 15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아직 준공은 나지 않은 상태구요..
  분양을 받았는데,
  (일반공업지역)

문의

1) 자동차관련시설(신차영업소)을 1,2종 근린생활시설(요식업 - 약 900㎥ 규모)으로 용도 변경가능한지??

[답변]
일반공업지역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가능한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나 택지개발지구라면 필지별로 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준공 및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지??

[답변]
준공이 나기전에 사용승인 신청시 용도변경하여 일괄로 처리 할 수도 있고 준공이 난 후에 용도변경신청을 통해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 난 후 용도변경신청을 따로 하게 되면 용도변경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894
538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권오민 2010.05.04 13771
537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786
536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엠건축사 2009.10.08 13812
535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3820
534 용도변경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이엠건축사 2008.01.30 13849
533 용도변경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학원 2020.02.03 13891
532 용도변경 [답변]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이엠건축사 2010.05.28 13898
53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김현 2006.07.10 13899
530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우지은 2010.08.19 13912
529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현진 2006.06.14 13918
528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승철 2006.08.27 13934
527 용도변경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소우영 2007.07.17 13954
526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8 13955
525 용도변경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미르건축사 2006.12.26 13964
524 용도변경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문이철 2009.08.27 14008
523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이엠건축사 2010.03.17 14013
522 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조용환 2007.09.14 14034
52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8.09 14039
52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김한상 2006.10.17 14095
519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미르건축사 2006.10.18 14113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