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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허가난 건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신청대상은 아니므로 행위없이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이라는 용도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고 싶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건축물의 용적율이 현행 법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주차장도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이므로 추가설치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1.강남구역삼동

2.대지면적:181평방,연면적,549평방 지하1층지상5층,용적율산정 421평방 용적률 233%

3.전층 모두-현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고시원으로 건축물표시변경정정하여-549평방

4.준주택관련법에 의거하여 현 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근생 고시원으로 대수선하여

5. 현행준주택 법규상으로 용적률과 주차장(현재4대 ->> 2대 축소)에 대하여 적응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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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292
279 용도변경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미르건축사 2006.12.07 17953
278 위반건축물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3.31 18075
277 용도변경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상준 2010.06.14 18104
276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정수호 2006.06.10 18172
27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김종욱 2010.11.20 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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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용도변경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미르건축사 2006.09.02 1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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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답변]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엠건축사 2010.11.14 18212
270 용도변경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2 미르건축사 2006.11.07 1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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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용도변경 용도 변경 쫑쫑 2011.02.01 1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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