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882 추천 수 17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방안은 다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장단점>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 설치 가능하므로 기존 싱크대 철거 불필요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 복잡

   <검토사항>
   -주차장 기준 충족 :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기계식 주차장 허용  
   -복도폭 : 1.8m이상
   -7층이상일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2. 전체 연면적 중 1000㎡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장단점>
   -사업승인 절차 불필요하므로 절차가 간편
   -개별 취사시설 불가하므로 인허가시 기존 싱크대 철거요함
   -1,000㎡까지만 시정이 되므로 나머지 면적은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되지만 금액은 많이 줄어듬

   <검토사항>
   -소방완비필증이 있어야 용도변경 가능(소방완비필증이 없을 경우 현행 소방법에 맞게 완비필증을 받을 수 있어야 가능)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6층이상은 배연설비 설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금천구
2.연 면 적: 1,442.65
3.용도변경 할 층의 면적 및 용도젼경할 면적 : 지상2층~9층
4.용도변경 내용: 근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
5.문의내용:
   현재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2층~9층)임대 상업중이며, 구청에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강제 이행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한 상태에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계속 등재 되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강제 이행금은 계속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예 시정조치 자체가 어려 우니 용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임대 상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예기 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234
1374 용도변경 다시문의합니다 1 secret seamona 2013.09.12 1
1373 용도변경 다시문의드립니다. secret 박상한 2010.07.05 3
1372 용도변경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조민석 2007.06.01 1
1371 용도변경 다시 질문드려요 secret 이승진 2009.02.12 5
1370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secret 김철준 2011.02.21 1
1369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9881
1368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김택훈 2008.01.08 10859
1367 용도변경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주형욱 2008.04.02 7461
1366 용도변경 다시 문의드립니다. 김정화 2008.03.28 8023
1365 용도변경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소우영 2007.07.17 13544
1364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양성화 2020.08.12 6174
1363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8495
1362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secret 정원 2021.01.22 4
1361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secret 몽떼 2020.08.10 1
1360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1 secret 박재관 2020.07.13 1
1359 용도변경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김윤길 2010.03.29 15047
1358 용도변경 다세대를 다가구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윤현우 2021.06.01 3
1357 용도변경 다세대를 근생으로 변경가능할까요? 5 secret 박문기 2022.08.11 3
1356 용도변경 다세대->다가구 변경 문의 1 secret 박혜영 2019.04.15 1
1355 용도변경 다세대 주택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제연 2017.05.05 2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