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629 추천 수 17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방안은 다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장단점>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 설치 가능하므로 기존 싱크대 철거 불필요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 복잡

   <검토사항>
   -주차장 기준 충족 :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기계식 주차장 허용  
   -복도폭 : 1.8m이상
   -7층이상일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2. 전체 연면적 중 1000㎡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장단점>
   -사업승인 절차 불필요하므로 절차가 간편
   -개별 취사시설 불가하므로 인허가시 기존 싱크대 철거요함
   -1,000㎡까지만 시정이 되므로 나머지 면적은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되지만 금액은 많이 줄어듬

   <검토사항>
   -소방완비필증이 있어야 용도변경 가능(소방완비필증이 없을 경우 현행 소방법에 맞게 완비필증을 받을 수 있어야 가능)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6층이상은 배연설비 설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금천구
2.연 면 적: 1,442.65
3.용도변경 할 층의 면적 및 용도젼경할 면적 : 지상2층~9층
4.용도변경 내용: 근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
5.문의내용:
   현재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2층~9층)임대 상업중이며, 구청에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강제 이행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한 상태에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계속 등재 되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강제 이행금은 계속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예 시정조치 자체가 어려 우니 용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임대 상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예기 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392
2391 용도변경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전중선 2011.03.24 18469
2390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18432
238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8398
238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방수련 2006.09.27 18370
23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14 18357
2386 신축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이엠건축사 2009.12.14 18352
2385 용도변경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10.28 18326
2384 용도변경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미르건축사 2006.09.11 18309
2383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기 2006.12.06 18285
238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2.04.12 18237
238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1.17 18171
2380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3 바이킹 2019.07.20 18166
2379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노현주 2010.03.29 18139
2378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윤정 2011.12.20 18133
2377 용도변경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1.28 18126
2376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정정화 2007.06.20 18112
2375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7 18106
2374 용도변경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1 5555 2016.03.03 18061
2373 용도변경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18050
2372 용도변경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이엠건축사 2011.04.22 1804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