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01 09:19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6624 추천 수 139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5 주공프라자
용도변경 호수 : 505호 (79.10 제곱비터)

집합건물정보
연면적 : 5907.51
용적률 : 337.44
지하1층.지상5층
오수정화시설 :248.634인용
주차장:옥내 자주식 26대(874.51제곱미터)

2006년10월 4층
402호(111.24), 402호(80.36), 403호(115.11),404호(79.1),407호(80.36),408호(111.24)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2008년 4월 5층
503호(115.11) 504호(79.10)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한 내역이 있습니다. 팩스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라 건축물대장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4층이 추가로 교육시설용도변경을 하려다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전화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단원구
2. 5,907
3. 5층 951 / 79.1
4. 이미 5층에서 2개호수(503호,504호) 115, 79.1 을 합쳐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인수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4층 전체가 학원인 관계로 2008년 4층과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건축물대장)

금번 5층의 옆 호수(505호)로 넓혀서 학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와 교육청에 문의한 바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5층 교육시설 변경 시 장애인시설및 기타 작업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기존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로 하나의 상가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시 보통의 용도변경과 비용이 같을까요.
예산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
    김성국 2010.11.01 13:03
    010-2234-548O 입니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3. 용도변경세부절차

  4. 용도변경문의

  5.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6.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7.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8.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9.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10.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11.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12. 용도가능한가요?

  13.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4. 용도변경

  15. 무허가 추인

  16.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17. 용도변경 문의

  18. [답변] 무허가 추인

  19.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20.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21.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