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01 13:27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4320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5 주공프라자
용도변경 호수 : 505호 (79.10 제곱비터)

집합건물정보
연면적 : 5907.51
용적률 : 337.44
지하1층.지상5층
오수정화시설 :248.634인용
주차장:옥내 자주식 26대(874.51제곱미터)

2006년10월 4층
402호(111.24), 402호(80.36), 403호(115.11),404호(79.1),407호(80.36),408호(111.24)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2008년 4월 5층
503호(115.11) 504호(79.10)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한 내역이 있습니다. 팩스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라 건축물대장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4층이 추가로 교육시설용도변경을 하려다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전화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단원구
2. 5,907
3. 5층 951 / 79.1
4. 이미 5층에서 2개호수(503호,504호) 115, 79.1 을 합쳐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인수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4층 전체가 학원인 관계로 2008년 4층과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건축물대장)

금번 5층의 옆 호수(505호)로 넓혀서 학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와 교육청에 문의한 바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5층 교육시설 변경 시 장애인시설및 기타 작업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기존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로 하나의 상가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시 보통의 용도변경과 비용이 같을까요.
예산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295
514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장호 2007.09.03 14129
513 용도변경 용도 변경 후 1 배효길 2016.08.04 14130
51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김동진 2006.09.08 14137
511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 디솜 2006.09.10 14148
510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미경 2006.06.21 14213
509 용도변경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0.01.26 14218
508 용도변경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9.04 14221
507 용도변경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정종규 2006.12.13 14226
506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8 14237
505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미르건축사 2006.09.22 14303
5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11 14304
503 용도변경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김주해 2007.07.19 14306
502 용도변경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유갑순 2007.06.19 14307
» 용도변경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1 14320
500 용도변경 용도 변경 한명은 2009.11.02 14336
49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세부절차 미르건축사 2006.06.26 14399
498 용도변경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이재영 2006.07.27 14420
497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성욱 2006.10.17 14452
496 용도변경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박승렬 2007.05.16 14464
495 용도변경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지인 2010.08.05 14470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