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8.20 10:50

[답변] 안녕하세요

조회 수 12366 추천 수 15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사용중이지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하시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택 내부 칸막이 벽체를 철거할 경우 대수선행위까지 들어가야 할수도 있으므로 벽체의 철거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건축주의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해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상가주택의 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주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세무사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는 2층짜리 주거용도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을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1층에 피아노학원을 인가를 내려고 하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단독주택이 저희도 세를 살고 있는거라서, 혹시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집주인에게가는

세금이나 그 외에 관한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기위해 조건이 되는 시설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허가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6143
1334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1333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청시 주차장 설치 관련 문의 1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4 7
133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양경모 2014.07.15 7
1331 용도변경 업무지역 -> 1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견적/소요시간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남우진 2016.03.31 7
1330 용도변경 집합건물 판매시설->제2종근생(체력단련실)변경문제 등 1 secret 종이컵 2017.12.22 7
1329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민찬 2019.08.08 7
1328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1327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고시원으로 3 secret 박순홍 2019.11.09 7
1326 용도변경 상가주택 다세대 부분을 다가구로 변경 가능할까요 3 secret 신주원 2021.04.28 7
1325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1324 용도변경 연립주택 1층 차고지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장수연 2022.05.31 7
1323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뉴뉴 2022.07.05 7
1322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1321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용도변경문의 2023.06.21 7
1320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shj 2023.11.30 7
1319 기타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1 secret jason 2020.06.26 8
1318 증축 빌라 증축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증축 문의 2020.07.11 8
1317 용도변경 제2근생 학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 1 secret gy 2014.10.23 8
13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및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23 8
131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도변경 secret 김철준 2011.02.20 8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