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용지
주차장 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 운영만을 통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연면적의 30%)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초기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30%까지, 그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20%까지만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 후 1995년 2월에 업무시설과 운동시설, 전시시설이 추가되었고 1996년 6월에 판매시설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면적에 따른 상가면적의 제한도 이때 해제되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건축가능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용지의 장점>
1. 낮은 땅값 : 일반 상업용지의 1/3 수준
2. 낮은 건축비 : 일반건축물 건축비의 2/3 수준
3. 주차의 편리성 : 연면적의 70%가 주차장이므로 방문자의 주차편의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