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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7.10 07:24

[답변]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조회 수 12184 추천 수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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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내의 건축물은 필지별로 건축가능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동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실경우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동탄신도시 도시지원용지내 업무 및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부지에 지상1층에는 상가로, 지상2층부터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을 분양하고 있는 곳에 상가분양(음식점 운영목적)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판매시설에는 음식점 영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음식점은 전혀 입점불가하다는 말을 하고, 담당 분양직원의 말에 따르면 위 건물 1층상가에는 판매시설이지만 용도변경 후에 음식점(식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지원용지내 업무 및 판매시설 용도부지내 건물 1층 상가내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절대불가한지, 용도변경 후 가능한 것인지, 그냥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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