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084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아래 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해당지역: 경기도 군포시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115㎡, 2층 105㎡, 지층 111㎡(1,2층은 주택이며, 지층은 대피소및 보일러실) = 현 준 주거지역내 주택 건물 입니다.
* 현제 지층은 원룸으로 5가구 되여 있습니다.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 115㎡

④용도변경 내용 : 지층을 23㎡씩 2채를 원룸(총 46㎡), 65㎡를 식당

⑤문의내용 : *정화조가 현 2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후 리모델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옥상에 옥탑방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시 문제 되지 않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005
1674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167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박유림 2012.03.14 3
1672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18 3
1671 기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쟈니용 2012.04.27 3
1670 위반건축물 [답변] 개발행위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9 3
1669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166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영호 2012.10.10 3
1667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공돌이 2013.01.15 3
1666 용도변경 변경신고사항 문의 1 secret 장량 2013.01.21 3
1665 신축 지하층 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화준 2013.03.04 3
1664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미니벨 2013.04.04 3
1663 용도변경 용도변경 꼭 해야하나요? 1 secret 김용환 2013.06.26 3
166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욱 2013.08.09 3
1661 용도변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겅가능건 1 secret 이상훈 2013.09.05 3
1660 대수선 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1 secret 한종수 2017.03.07 3
165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165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1 secret 이창우 2013.10.15 3
1657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656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1655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jason 2013.12.11 3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