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성 격 | 수 행 주 체 | 관 련 법 령 | |
공공 공사 | 발주청 시행공사 | 발주기간 공사감독 대행 | 통합, 토목, 건축, 설비분야 감리전문회사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 |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 대상(100억이상 건설공사) | 자문감리 또는 상주감리 (토목부분) | 해당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건설기술 관리법 | ||
민간 공사 | 일반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5천㎡이상 판매시설등) | 책임감리 준용 | 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 |
5천㎡이상, 5개층 연속된 3천㎡이상 건축물 | 상주공사 감리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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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수시공사 감리 | ||||
공동 주택 | 건축허가대상중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주상복합 등) | 책임감리 준용 | 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 ||
건축허가대상중 아파트(19세대 이하) | 상주공사 감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
연립주택, 다세대 | 수시공사 감리 | ||||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19세대 초과) | 상주공사 감리 | 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 | 주택법 | ||
300세대 이상 : 건기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 이엠건축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10-27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