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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6.24 17:14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6474 추천 수 13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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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조경에서 법정 조경면적을 다 식재하지 못할경우 옥상조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정조경면적의 50%까지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니 지상에서 부족한 만큼을 옥상에 설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500㎡ (지상 3층 건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2층 500㎡ 중 250㎡를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 :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⑤문의내용 :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년 된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는데 조경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용도 변경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광양시 중동의 중심상업지역인데 건축물 조경 부분이 옆건물과의 거리가 중심선에서 0.85m 떨어져 있는데 시청 담당자는 현재는 1m 이상 떨어져야 하니 조경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어진 건물를 깍아 낼 수도 없고 조경이 안되니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계약은 해서 잔금까지 다 지불한 상태고 다른것도 아닌 조경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하니 갑갑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반 지역도 아닌 중심상업지역인데 조경때문에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니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급한거니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ps.. 1층-근린생활시설, 2층-근린생활시설, 3층-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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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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