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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6.14 16:29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11619 추천 수 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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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구수에 따라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을 합쳐서 한 가구(단독주택)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 없지만, 1층과 2층에 각각 1가구씩 총 2가구로 사용할 경우 총 주차대수를 3대로 만들거나 2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구수에 따른 주차장만 설치가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질문 사항은

1. 안산시 상록구 상업지역(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7-1)
2. 어린이집(종교 복지시설 대지 52평, 건평 약 80평 - 1,2층포함)을 설치 운영중입니다
3. 그런데 운영이 어려워져서 건물 전체를 다른 용도(지금 생각하는 용도는 주택입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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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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