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서울시)
<최종 Update. 2011/10/27>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 |
용도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1. 공장 2. 창고 | • 500제곱미터 이상 |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4. 운동시설 5. 관광휴게시설 | • 1,000제곱미터 이상 | • 3미터 이상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 • 1,000제곱미터 이상 | • 3미터 이상 |
• 1,000제곱미터 미만 | • 1미터 이상 | |
1. 운수시설 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 500제곱미터 이상 |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1.공동주택 |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 |
용도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 1미터 이상 | |
1. 공장 2.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 500제곱미터 이상 |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 • 1,000제곱미터 이상 | • 1.5미터 이상 |
• 1,000제곱미터 미만 | • 1미터 이상 | |
1.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