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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5.18 14:29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조회 수 11101 추천 수 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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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를 확인해 보니 생활편익시설(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이므로 변경전과 후의 용도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을 원하시면 행위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근린생활시설내의 변경이므로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52-1, 신성대림두레아파트 상가, 근린생활시설동 지하층
   18호, 10호, 11호

2. 25.64 ㎡(8평)

3. 지하1층 18호(3평), 10호(2.5평), 11호(2.5평)

4. 점포(스낵, 과일)를 식품제조가공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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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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