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거실의 반자(板子,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높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다음의 반자 높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0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용도 | 거실의 반자 높이 |
1.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의 용도 | 기준 없음 |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함) | 4미터 이상(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 이상).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3.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 | 2.1미터 이상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및 기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대상 | 창문 설치 기준 |
채광을 위한 창문 | 창문 등의 면적은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환기를 위한 창문 | 창문 등의 면적은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거실의 방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다음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대상 | 방습 기준 |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함) |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함(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함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