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485 추천 수 156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8대의 주차장이 있어야 3층을 다가구주택(5가구)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현재 4대의 주차장만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장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없이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데 해당 건축물의 과세시가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겠지만 대략 5백만원 안팎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4층 건물입니다
1층 - 1종근생(소매점) - 93.36  , 주차장66.67
2층 - 2종근생(사무소) - 160.03
3층 - 2종근생(사무소) - 160.03
4층 - 단독주택 141.44
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9-12번지 입니다

현재 1층 사무실
     2층 노래방
     3층 실제 원룸5개
     4층 실제 주택 + 원룸1개
     입니다.

위 상황에서 3층의경우와 4층 한가구의 경우 근생에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만약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할때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kjgm1129 2011.09.28 14:38
    1,2층 근생(2종)3,4층 주차빌딩입니다
    2층노래방(전용60평)을원룸으로변경가능한지?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845
263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988
263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336
262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709
262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226
262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767
262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334
262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318
262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499
262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047
262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740
262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629
262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976
261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407
261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314
2617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694
261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735
2615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14
26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05
2613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2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