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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9555 추천 수 1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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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8대의 주차장이 있어야 3층을 다가구주택(5가구)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현재 4대의 주차장만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장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없이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데 해당 건축물의 과세시가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겠지만 대략 5백만원 안팎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4층 건물입니다
1층 - 1종근생(소매점) - 93.36  , 주차장66.67
2층 - 2종근생(사무소) - 160.03
3층 - 2종근생(사무소) - 160.03
4층 - 단독주택 141.44
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9-12번지 입니다

현재 1층 사무실
     2층 노래방
     3층 실제 원룸5개
     4층 실제 주택 + 원룸1개
     입니다.

위 상황에서 3층의경우와 4층 한가구의 경우 근생에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만약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할때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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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jgm1129 2011.09.28 14:38
    1,2층 근생(2종)3,4층 주차빌딩입니다
    2층노래방(전용60평)을원룸으로변경가능한지?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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