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257 추천 수 141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점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상점의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용도 사용중인 식당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세탁소등이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합법적인 것이겠지만, 상점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본다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한 후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해 주신 상점이 상점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인지 바깥에 설치된 상점인지는 여부는 허가권자인 구청 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시장재건축한 판매및영업시설은 영원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해야 하나요?

그러면, 옆의 호수는 식당이나 부동산사무소, 여행사사무실, 세탁소 등의 임차인이 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상 하자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임차인의 업종과 건물용도가 맞지 않으면 세입자가 사업자등록허가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권이 여의치 않고 상가가 작아서 판매시설로 적당한 세를 주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려 봅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110
245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971
2450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2449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235
2448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2447 증축 증축 및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현정 2022.02.05 3
2446 증축 증축 문의합니다. secret 이시경 2012.02.23 1
2445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2777
2444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8882
2443 증축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최대섭 2007.07.02 17420
2442 용도변경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secret ysy 2021.04.09 1
2441 용도변경 주택의 사무실 용도변경 1 secret 토끼코 2022.06.21 3
2440 용도변경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세월무상 2015.04.06 7
2439 용도변경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김형걸 2006.07.18 13226
2438 용도변경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박필승 2013.10.28 5
2437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8077
2436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종일 2009.07.17 3
2435 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신병호 2022.06.17 6597
2434 용도변경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박상혁 2011.06.11 20394
2433 용도변경 주택을 여관으로 secret 이유순 2008.07.28 1
2432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91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