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구로구 쪽의 기숙사를 임대하여 사무실 임대사업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용도변경 없이 구조변경만 해도 진행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준공업 지역에서 기숙사와 사무실(업무실설) 모두 가능한 바 구조 변경만 하여 진행하면 안되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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