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4.14 01:08

건물용도변경

조회 수 10845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설문동 512-2  지역:관리지역

대지면적:1,635㎡ , 연면적: 651.4㎡    

건축면적: 651.4㎡ , 용적률산정용:651.4㎡ , 연 면 적: 651.4㎡  

건폐율 39.84%  용적율 39.84%  

가동 철골조 박공지붕 /1 제2종근린생활시설 325.7

나동 철골조 박공지붕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325.7    

나동 만 용도변경

현제용도

창고:165.1㎡  제2종근생(제조업) 160.6㎡

용도변경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소형정비업종입니다.

325.7㎡(건물) + 74.3㎡(마당) = 400㎡

마당포함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오수처리시설은 단독정화조로 접촉폭식방법 20인분입니다.

유수분리기을 시설해야하는지 아니면 접촉폭식방법으로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일산동구청 건축과에 문의결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건물용도 변경 의뢰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359
1651 용도변경 감사합니다. secret 김영정 2008.10.29 1
1650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1228
1649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229
1648 용도변경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김광식 2010.03.23 12009
1647 용도변경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secret 박병기 2007.05.14 3
1646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 secret 최인성 2015.01.27 3
1645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상범 2009.07.01 6841
1644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김영일 2009.11.18 15087
1643 위반건축물 개발행위 secret 이건축 2012.05.09 2
1642 용도변경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최길호 2007.05.21 10485
1641 용도변경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송정훈 2021.12.17 7034
1640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089
1639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054
1638 용도변경 건물용도 변경... 김정기 2008.09.29 6609
»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박건호 2010.04.14 10845
1636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정윤호 2006.07.25 1
1635 용도변경 건축 가능한지 문의 secret 김동윤 2010.01.18 3
1634 기타 건축 추인 허가 관련 1 secret 가다온 2020.12.17 5
1633 기타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김용강 2015.07.07 20894
1632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9321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