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건축물
구분 | 설치 대상 건축물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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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피난계단 | -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 설치 기준 |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 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함)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함)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함)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특별피난계단 |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정함)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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