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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층건물中 3층에 3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3개호실을 모두 터서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

301호(55.8㎡)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2호(66.6㎡)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3호(91.2㎡) : 근린생활시설(일용점) ---- 1종근생이라...요게 문제네요..

이경우 303호에 대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301호, 302호의 경우 용도는 안바꿔도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바꾸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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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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