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용도 | 그 층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그 층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 해당층 |
1.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300제곱미터 이상 | - |
1.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종교시설 4.장례식장 | 200제곱미터 이상 | - |
1.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3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1.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3.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1.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300제곱미터 이상) | - |
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용도 | <4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용도 상관없음 | <200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
1.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3.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4.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5.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50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
2011.11.11 14:16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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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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