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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장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모든 운동관련시설(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등)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3층에만 운동관련시설인 당구장이 들어온다면 5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용도변경행위 없이 바로 영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4층건물中 3층에 3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3개호실을 모두 터서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

301호(55.8㎡)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2호(66.6㎡)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3호(91.2㎡) : 근린생활시설(일용점) ---- 1종근생이라...요게 문제네요..

이경우 303호에 대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301호, 302호의 경우 용도는 안바꿔도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바꾸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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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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