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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기준


대상설치 기준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식장

①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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