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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29 11:32

[답변] 컨테이너

조회 수 12405 추천 수 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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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테이너와 같은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 하며 이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정한 사항에 적합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항 8호에 보면 임시숙소가 있는 데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따라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시숙소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할 지 해당 군청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시골에 땅을 지목변경하여 510평중 약240평 정도를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골집이 오래되어서 주말에 가끔 한번씩 자고오려해도 여건이 되지않아
4*6 컨테이너를 집옆에 놓으려고 하는데 건축신고를하고 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재건축은 노후에나 하고 우선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는데  관련법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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