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166 추천 수 15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은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층에서 먼저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접수를 하게 되면 4층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정비공장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용도변경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해당 법조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의 연면적 2430.69제곱미터 6층 건물의 4층(340제곱미터)을 임대해 노인복지시설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후에 1층에 카센터가 들어와,먼저 카센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면 제가
현 건축물대장상의 학원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 지장이 있을 런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76952
    read more
  2. [답변]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Date2007.05.11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3.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Date2007.11.0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1802
    Read More
  4.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Date2006.05.24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24107
    Read More
  5.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Date2007.09.18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955
    Read More
  6.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Date2006.07.05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4613
    Read More
  7.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Date2010.06.09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1921
    Read More
  8.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Date2007.01.10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9.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Date2006.06.27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3 secret
    Read More
  10. [답변]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Date2007.10.04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1.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Date2007.04.19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2.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Date2007.08.10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6843
    Read More
  13.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Date2011.01.17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9924
    Read More
  14. [답변] 건축 가능한지 문의

    Date2010.01.19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3 secret
    Read More
  15. [답변]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Date2006.07.26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16. [답변] 건물용도변경

    Date2010.04.14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638
    Read More
  17.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Date2009.09.1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664
    Read More
  18.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Date2007.05.21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3355
    Read More
  19. [답변] 개발행위

    Date2012.05.09 Category위반건축물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3 secret
    Read More
  20.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Date2009.11.18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0824
    Read More
  21.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Date2009.07.0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056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