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162 추천 수 15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은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층에서 먼저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접수를 하게 되면 4층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정비공장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용도변경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해당 법조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의 연면적 2430.69제곱미터 6층 건물의 4층(340제곱미터)을 임대해 노인복지시설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후에 1층에 카센터가 들어와,먼저 카센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면 제가
현 건축물대장상의 학원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 지장이 있을 런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727
198 용도변경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박상혁 2011.06.11 20874
197 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신병호 2022.06.17 7229
196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종일 2009.07.17 3
195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8588
194 용도변경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박필승 2013.10.28 5
193 용도변경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김형걸 2006.07.18 13521
192 용도변경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세월무상 2015.04.06 7
191 용도변경 주택의 사무실 용도변경 1 secret 토끼코 2022.06.21 3
190 용도변경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secret ysy 2021.04.09 1
189 증축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최대섭 2007.07.02 18176
188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276
187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3144
186 증축 증축 문의합니다. secret 이시경 2012.02.23 1
185 증축 증축 및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현정 2022.02.05 3
184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183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592
182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18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651
180 증축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인기 2021.02.23 1
179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8 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