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522 추천 수 16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는 다음 사항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상 해당지역이 의료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와 근린생활시설보다 의료시설의 주차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 여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지 여부등입니다. 그 외에 해당 건물에 불법 건축물유무와 정화조 용량등의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지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층에 근린 1,2종으로 잡혀있는 면적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하겠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391
599 용도변경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박정선 2006.07.13 12882
5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2892
597 용도변경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2911
596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2 12914
595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932
5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8.23 12933
593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성호 2007.03.12 12943
592 용도변경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미르건축사 2006.07.06 12960
59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7.09.03 12975
590 용도변경 [답변]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28 12989
58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0.31 13009
58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미르건축사 2006.12.29 13025
587 용도변경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이중연 2006.06.15 13029
586 용도변경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한영동 2008.06.12 13092
585 용도변경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김경준 2006.12.07 13115
584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3123
58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동규 2007.03.28 13126
582 용도변경 이런경우 김춘성 2010.08.26 13134
581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3160
580 용도변경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0.14 13178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