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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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기구보관창고
[답변] 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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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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