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3.01 16:40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879 추천 수 1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은 주차장용지에 지어진 주차전용건축물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나머지 30퍼센트의 비율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용도를 분류해보니 주차장 용도로 70.9%를 사용중이고 29.1%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70%를 약간 초과된 상태로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용도중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70% 비율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층의 용도를 다른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해당지역 : 일산시 서구 대화동2226 우리프라자 501호,601호,701호,801호,901호

연면적   :  합계 13154.42 m2

          
용도변경할 층의면적및 용도변경할 면적 : 층면적6242.7 m2 /  ?

용도변경할 내용 : 가부/ 변경 가능한 업종? 시설?

주차장건물및 근린생활시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645
1651 용도변경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8.05.10 8848
165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4 8836
1649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8824
1648 용도변경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이엠건축사 2009.04.09 8777
1647 용도변경 용도 변경건 박재남 2007.12.17 8770
164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8763
164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08.03.30 8744
16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여^^ 이엠건축사 2007.12.10 8736
1643 용도변경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8736
1642 용도변경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윤종보 2009.06.27 8713
1641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이엠건축사 2009.09.15 8713
1640 용도변경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재연우파 2020.06.14 8693
1639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8692
1638 용도변경 [답변] 견적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30 8691
1637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1 cjd 2021.10.19 8658
163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1 거촌 2021.12.16 8633
1635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1 임도연 2019.12.12 8632
1634 용도변경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박지은 2008.12.28 8616
1633 용도변경 답변 정윤서 2008.06.10 8614
1632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8604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