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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2.11 10:16

[답변]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15207 추천 수 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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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고시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은 임의변경대상이므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종근린생활시설(제과점,레스토랑) 에서 일반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신고사항인지.허가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절차없이 그냥 변경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대층은 1층이며

임대면적은 830제곱미터 정도 입니다.동일면적을 활용하여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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