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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2.09 20:30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11440 추천 수 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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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대로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별취사가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개별화장실 및 개별취사가 가능한 완벽한 형태의 원룸을 허가낼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법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도 19세대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은 개별취사 및 개별화장실이 가능한 완벽한 형태의 원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취사가 불가능한 고시원으로의 변경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건축법 개정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고객은 현재 그곳에 도시가스시설도 되어 있어서 주거용도로 공사를 해서 임대를 하고 싶어하는데요.
고시원은 취사가 불가능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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