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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1466 추천 수 1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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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동교동521-5건물입니다.상가로 되어 있구요 현 임차임들은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살고 있더라구요. 4층을 낙찰받으면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건축면적이 153,3제곱미터 입니다.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낙찰받으면 벌금을 제가 내야하는건지요? 정확한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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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3. 질문있어여~~

  4.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5.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6.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7. 용도변경신청도서

  8.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9.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0. 용도변경 질문이요.

  11.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12.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3. 베란다확장

  14.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5.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6.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17.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18.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9.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20.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1. [답변]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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